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심의위 기능 강화 등 담아 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 도정조정위 조례 명확성 및 실효성 위해 제안
  •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제공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체계와 도정조정위원회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위원회 구성 정비 △대행 위원회 기능 명확화 △간사 자격 현행화 등으로 현행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다듬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연구용역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로 운영 연속성 보장 △사전 검토제도 도입 및 심의 기준 명확화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성과점검 및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