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심의위 기능 강화 등 담아 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 도정조정위 조례 명확성 및 실효성 위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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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체계와 도정조정위원회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위원회 구성 정비 △대행 위원회 기능 명확화 △간사 자격 현행화 등으로 현행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다듬었다.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연구용역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로 운영 연속성 보장 △사전 검토제도 도입 및 심의 기준 명확화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성과점검 및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