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 넓혀… 1인당 1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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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전경.ⓒ뉴데일리 DB
충주시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을 전격 확대 시행한다.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3~5세(누리과정)에서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금은 원아 1인당 연간 10만 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학습 및 견학 활동에 필요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의 항목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충주시 여성청소년과 한경혜 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자연·문화·예술·직업 체험 등 다양한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충주시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9000만 원의 시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