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총 1719억원 투입청주 15만원·보은 25만원 등 시군별 차등 지원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교부처. ⓒ연합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교부처. ⓒ연합
    충북도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도민의 70% 수준인 110만 5000여 명이다. 여기에는 지난 1차 신청 기간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1만 147명도 포함됐다.

    앞서 도는 도내 거주 취약계층 10만 891명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2차 사업에는 총 17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시·군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인당 15만원, 옥천·제천은 20만원, 괴산·단양·보은·영동은 25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선정한 소득 하위 70%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이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소비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