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총 1719억원 투입청주 15만원·보은 25만원 등 시군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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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교부처. ⓒ연합
충북도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도민의 70% 수준인 110만 5000여 명이다. 여기에는 지난 1차 신청 기간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1만 147명도 포함됐다.앞서 도는 도내 거주 취약계층 10만 891명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이번 2차 사업에는 총 17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원금은 시·군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인당 15만원, 옥천·제천은 20만원, 괴산·단양·보은·영동은 25만원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선정한 소득 하위 70%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이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소비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