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인식·운동부 불신에 등급 하락…“고위직 책임론 부상”징계 비공개 고수 속 예외 인정…“투명성 회피 vs 현실적 한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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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이차원 감사관은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전교육가족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태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 하락 원인을 내부 특혜 인식과 공정성 불신으로 인정하며 특정감사를 예고했지만, 징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26일 교육청은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 청렴도 하락 배경으로 내부 직원들의 특혜 인식 악화와 운동부 운영 등 외부 신뢰 저하를 지목했다.실제로 자체 정책 평가는 상위권이었지만, 내부 설문과 학부모 평가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며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부패 취약분야를 ‘국면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정감사에 착수, 하반기 추가 감사까지 열어두는 등 전방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감사 건수도 특정하지 않고, 문제 제기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다.문제는 내부에서는 “뒤늦은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고위직 중심의 청렴 실천이 미흡했던 결과가 결국 구성원 인식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올해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자가진단’과 선포식을 도입하며 뒤늦게 책임 강화에 나섰다.핵심 쟁점은 ‘투명성’이다.현장에서는 “감사는 공개를 전제로 해야 신뢰를 얻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교육청은 징계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하며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했다.다만 “중대 범죄 등은 예방 효과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기준의 모호성 논란도 남겼다.또 일부 제기된 부적절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소문 단계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문제는 드러내지 않고 덮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교육청은 징계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징계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60일 내 신속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판결 확정까지 기다릴 경우 오히려 행정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청렴도 목표는 ‘현실적 회복’과 ‘최고 등급’ 사이에서 설정됐다.교육청은 “단기적으로 2등급 회복, 최종적으로 1등급 달성”을 제시했다.이차원 감사관은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현장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공정・존중의 가치를 조직문화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전교육가족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