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자산활용·노동권 보호까지 ‘현장형 입법’ 강화 복합위기 학생 지원·특수학교 확충·근로자 권익 보호 제도화
  •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대전시의회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맞춤 통합지원, 폐교재산 활용,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을 잇따라 가결하며 교육·복지·노동을 아우르는 현장 대응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19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지정·운영 △전문인력 교육 및 평가 등을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심리, 가정환경 및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교육·복지·지역사회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대전시의회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발의한 ‘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안’은 △3년 단위 기본계획 △특수학교 우선 활용 △활용위원회 구성 등을 담아 유휴자산의 교육적 활용을 명문화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대전시의회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발의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안’은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조건 명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

    정명국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