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독점 막고 단속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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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 홍보 이미지.ⓒ세종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과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충전시설 장시간 점유를 막고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시에 따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속 대상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충전방해,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 훼손·파손 행위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이번 기준 강화로 배려 중심의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환경정책과(044-300-42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