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방공무원 대상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순직 소방관 장례비 5000만→7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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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소방본부
충북도소방본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퇴직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순직자의 장례 예우를 한층 높이는 내용이다.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지난 2일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온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후 10년간 기관 주도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이 74.7세로, 일반직(78.3세)·법조계(81.6세) 등 타 직종보다 낮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장기 기능 검사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직무 특이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조례를 대표발의한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건강지원과 복지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북도소방본부는 동시에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례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했다.지원 범위에는 빈소 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의 전 과정이 포함되며, 유가족이 직접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순직이 인정되면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근무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복지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