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보다 374원↑(3.2%), 최저임금보다 1857원 많아도·출자출연기관 등 약 534명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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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내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77원으로 결정하며 도 소속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북도는 19일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77원으로 의결했으며, 9월 30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올해 적용 중인 1만1803원보다 374원(3.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57원 높다.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월 209시간 기준 254만4990원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월급으로 38만8110원이 많다.충북도는 노동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및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약 534명이 대상이다.충북도는 2021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