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분 총 4만4천여 건 고지…위택스·ATM·스마트폰 등 납부 방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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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사.ⓒ옥천군
옥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원(4만4천여 건)을 부과하고 납기 홍보에 나섰다.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군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눠 고지됐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외에도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으로도 손쉽게 전국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황규철 군수는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채널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