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장비·인력 신속 투입…원인 조사‧재발 방지 당부“불법 소각 금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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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산불현장.ⓒ산림청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일원에서 11일 오후 4시 18분 발생한 산불이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진화 헬기 2대, 진화 차량 6대, 진화인력 14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4시 38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당국은 산불 진화 완료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절대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산불을 유발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