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원인·피해 규모는 산불조사감식반 통해 조사 예정“불씨 관리 철저히…불법 소각 행위 금지 당부”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0일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산 4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발생 30분 만에 신속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이날 12시 50분경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즉시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26명을 투입해 1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