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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선거구민 2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과 팬카페 등을 통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경우 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세종시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법 위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