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3년간 이자 지원
  • ▲ 청주시는 28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대표 안중춘)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청주시
    ▲ 청주시는 28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대표 안중춘)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28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대표 안중춘)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 소상공인도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이자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간 대출금리 4.5%(고정금리)에서 지원을 받아 1.5%를 납부하면 되며, 성실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 인하가 적용돼 0.5%만 부담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은 이전과 같이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