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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감사원이 지난해 2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자료를 누락하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발표한 간부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최근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였던 B팀장과 실무자 A과장·C실장은 대표이사 후보자 6명의 자기검증기술서를 면접심사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배포한 것처럼 발표했다.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세종시청에 넘겨 언론에 배포되도록 했다.감사원은 B팀장에게 정직, A과장과 C실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통보했다.하지만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세종시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