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 ▲ 보령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선박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 보령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선박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가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보령해양경찰서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보령을 방문하는 국민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