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적극 이행 추진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1일 재택근무주 40시간의 집약 근무 후 주 1일 휴무 선택
  •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청사.ⓒ충남신용보증재단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청사.ⓒ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도의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2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돌봄에 중점을 두며 제시한 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도입 등이며, 충남신보는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도정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만 2세 이하(35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이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0시간의 집약근무 후 주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만 9세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또, 만 5세 미만의 자녀 양육 직원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5일 이내의 보육휴가가 제공된다.

    충남신보는 주 4일 출근제 도입 외에도 자녀의 출산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양육제도를 적극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임신·출산기에는 △모성보호 시간(1일 2시간) △정기검진(월 1일), △수유 시간(1일 2시간)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지원하며, 육아·복직기에는 △육아휴직(여직원 3년, 남자직원 2년)과 △자녀 육아시간(1일 2시간) 지원, 자녀 입학기에는 △ 자녀돌봄휴가(연 2일)를 지원하고 있다.

    조소행 이사장은 “일·가정 양립의 근로환경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기초돼야만 도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남도 금융경제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장서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총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직원은 47명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책인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인 ‘공공 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