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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물품.ⓒ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홀덤펍 업주 A 씨(42)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박 대금을 갚지 않은 19세와 20세 손님을 감금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주점을 뜻하는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형태의 업소다.
그러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A 씨는 참가자들에게 게임 칩을 제공한 후 참가비로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수익 약 6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도박에 참여한 손님 또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된 홀덤펍은 업주뿐 아니라 참가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