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발전 중요한 축 베이밸리 메가시티‧이민관리청 유치 등 최선”“제2중앙경찰학교‧이민관리청 유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재보궐선거 공무원개입우려…기강해이·선거개입 강력한 처벌”
  • ▲ 조일교 충남 아산시장 권한대행.ⓒ아산시
    ▲ 조일교 충남 아산시장 권한대행.ⓒ아산시
    조일교 충남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법원판결로 아산시장이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시장으로서 시정을 책임지는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최근 아산시청에서 가진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박경귀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시장직 상실에 따라 시정 공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시겠지만, 법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이 됐다는 사실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모든 공직자는 저와 실‧국장을 중심으로 시정 안정은 물론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2800여 공직자들은 조직 내부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관리는 물론 아산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장 부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 수립과 굵직한 문화예술행사 등 당면한 현안이 많다. 모든 공직자와 지혜를 모아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시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저는 제일 앞에 서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비상한 상황으로 불안해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행 중인 시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강하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 권한대행은 그동안 성과와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아산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립경찰병원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구축 예타 통과 △탕정2 도시개발사업 확정 △아산~천안고속도로 개통 등 대규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지금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국 공모에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3곳에 포함돼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GTX-C 노선 아산 연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사업 △이민관리청 유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아산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시장 권행대행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향대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권한대행은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충남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는 아산시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해마다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연초 국비 목표를 설정하고 국회, 중앙부처,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국‧도비 확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왔다”고 말했다.

    조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대규모 SOC사업 축소에 따라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부단한 국비 확보 노력 끝에 72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실과 충남도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반영 사업,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개입이 우려되는 만큼 공무원 기강해이, 선거 개입 등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 자세와 철저한 공직기강을 유지했지만,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선거 개입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는 작은 실수도 ‘시장이 없어 해이해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월례모임을 통해 전 직원에게 흔들림 없는 업무를 당부하면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와 공직기강을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권한대행은 “시민들께서도 시장궐위 사태에 대해 좀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동안의 시정은 시스템과 공직의 조직력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던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시정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할 테니 시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989년 청양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조 권한대행은 충남도 공보관을 역임한 뒤 지난해 1월 아산시 부시장을 맡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아산시장에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