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법제처 ‘어린이 통학’ 해당 해석 …현장 혼란 대책 내놔“13세 이하 학생 현장체험학습 기존대로 추진 학사 운영”
  • ▲ 충청북도교육청.ⓒ뉴데일리 D/B
    ▲ 충청북도교육청.ⓒ뉴데일리 D/B
    충북도교육청이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일반전세버스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큰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기존대로 추진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교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이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 각 학교에 공문 시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에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