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 주문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지원 등 주요 현안 논의
  •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9일 조치원읍에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세종시법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9일 조치원읍에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세종시법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29일 조치원읍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