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공포 관련 기자회견서 밝혀
  • ▲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최근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의결로 시의회와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최근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의결로 시의회와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최근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의결로 시의회와 갈등에 대해 "여소야대 현실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협치를 통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 조례안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호소했지만, 상병헌 의장이 지난 3일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32조는 지방의회에서 가결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지만, 세종시가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최종 효력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됐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저도 보고 있다.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협치의 정신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양보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임원 추천 회의가 시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3대 3대 3으로 하지고 제안한 것도 하나의 큰 타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든 간에 제가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시의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앞으로 시민께 다시는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세종시와 함께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체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