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방문…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 면담서 즉시 처리 당부
  • ▲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시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다.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과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과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있는 상태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안이 또 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