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 입장문
  • ▲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결과 자막이 표출된 화면.ⓒ세종시의회
    ▲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결과 자막이 표출된 화면.ⓒ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4일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 과장에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학서 의원은 전날 오전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렸지만, 의장 안내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병헌 의장에게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고, 이에 의장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투표를 마무리해 달라며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지만, 의회 사무처 직원은 세종특별자치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상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이 사건을 본질은 국민의힘 김 의원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 의회 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