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일 송언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과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3월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기를 최대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2028년 연말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듬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 외에도 최 시장은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