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별장 사치성 재산…현재는 세컨드하우스 지역소멸 대책”
  • ▲ 법안 개요.ⓒ강원도
    ▲ 법안 개요.ⓒ강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가 15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도시민들이 강원 지역에서의 세컨하우스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과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연구)로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 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 △지자체의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 업무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이다.

    강원연구원 전지성 경제분석 공공평가센터장은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나아가 지역 활성화로 연계돼야 하고, 50년 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는 2020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했으나 2년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새로운 강원 도정 출범 직후, 김진태 도지사가 별장 중과세 폐지 추진을 공언한 이래 도청 직원들의 수차례 국회 방문과 권 의원의 노력, 행안위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도정 출범 반년 만에 폐지라는 성과를 낸 것이다.

    김 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별장 중과세 폐지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발이 부르트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도청 직원들의 정성과 권성동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냈다”며 “별장 중과세 폐지처럼 힘을 모아 뛰면 강원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다. 강원도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