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헬기전용으로 변경최민호 시장, 조치원비행장 기지종류 변경 관련, 언론브리핑
  • ▲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주민의 50여 년 동안 불편을 겪었던 숙원사업비 해결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기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2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내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에 등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16.2㎢ 중 약 85%가량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을 단독으로 지난 1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

    최 시장은 "이번 국사기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역주민과 국방부, 국민권익위, 대통령실 등에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해당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