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6021가구·시회복지시설 962곳 대상최민호 시장, 지방공공요금 안정 대책 방안 발표
  •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오전시청 정음실에세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오전시청 정음실에세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정부 지원대책 추가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1~2월)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전부터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시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세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가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각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해구호기금 15억89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와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모두 6021가구이며, 인원은 9053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962곳도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 긴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 원(월 10만 원), 사회복지시설당 40만 원(월 20만 원)이다.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하수도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 오는 12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가구당 연 5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 원 수준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 평균 상수도 300t, 하수도 150t 사용을 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버스·택시)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