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오는 31일까지 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