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여교사 정직 3개월·‘인사불만’ 음주 차량시위 교감 정직 1개월
  • ▲ 충북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음주한 뒤 운전대를 잡은 교사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교원 징계위윈회를 열어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교사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 50분쯤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다가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차량 시위를 벌인 초등학교 B 교감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B 교감은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에서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진천의 한 고등학교 C 교사의 징계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C씨는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