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는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오는 11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지회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신고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한다.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과 건업건설업체의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