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3712필지 대상
  •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37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한 개별공지시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