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 ▲ 충주시가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충주시
    ▲ 충주시가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올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 신고센터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석미경 경제기업과장은 “일제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며 “부정 유통행위 목격 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