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함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4만 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9만 건보다 42.5만 건이나 많은 점을 꼽았다. 

    이어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2021년 132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세종에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국민과 정부부처 공무원의 소송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최민호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