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차량 소유자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등 연 4회 운영한다.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 선납 때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내년 1월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신청은 마감일까지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신고납부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