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무직 청년 대상 청년전세자금대출 미끼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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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모집책 A 씨(20)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및 대출명의를 빌려준 1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을 악용해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내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명의자 1인당 취득한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분배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유형으로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경우 명의자 본인에게도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