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해외재산 신고의무 강화 등 세원 관리 제도 보완 필요"
  • ▲ 홍성국 국회의원.ⓒ홍성국 의원
    ▲ 홍성국 국회의원.ⓒ홍성국 의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에 집계됐다. 홍성국 의원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 원에 달했다.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 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14억 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 원에 그쳤다.

    홍 의원은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 세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