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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해당 때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100만~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하지만,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