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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선관위 관계자는 "당선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