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교진 세종교육감(가운데)이 15일 오후 청사 상황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교육청
    ▲ 최교진 세종교육감(가운데)이 15일 오후 청사 상황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청사 상황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업무경감 등 66조 181항에 합의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교육훈련 확대, 행정제도 개선, 후생복지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노사 양측이 상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덕분에 단체협약을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