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조기매각에 임대인들 비대위 구성 ‘대응’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6 블록 민간임대아파트인 오송역 동아라이크텐이 조기매각(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놓고 임대사업자인 대한해운㈜과 임차인 간의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오송역 동아라이크텐은 지난해 5월 입주한 단기 4년 민간 임대아파트다. 

    임대전환은 2017년 2월 분양아파트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자 시행사가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1월 입주민들에게 조기매각 추진 공문을 발송하면서 매각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2월 입주자 의견청취서를 각 세대에 발송했다.

    대한해운㈜은 현재 108.9㎡(33평형) 기준 최소 4억4700여만 원(1층)에서 4억8000만 원(7층 이상)의 매각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대한해운㈜의 조기매각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 “청약 당시 ‘전매제한이 없다’는 광고와 매각 제시금액에 근거가 없다”고 제시하며 가격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분양 전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동아라이크텐 아파트는 2017년 6월 지하 1층, 지상 23~25층 10개 동 총 970세대(77A, 77B, 84형)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