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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촬영,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한 선거범 위반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