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교육청 전경.ⓒ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전경.ⓒ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기존 정보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 인상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고교생은 46만6000원, 고교생은 55만4000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9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구매비,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지원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