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9일부터 16일까지 전동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전동면 노장리 일원의 분양면적 8만 7452㎡에 분양획지는 14획지다. 

    입주가능업종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1차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이다. 

    분양가격은 ㎡당 51만3000원으로,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위치에 따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입주자격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전동일반산단관리기본계획과 입주계약 체결에 적합한 자다. 

    입주자격 우선순위는 △1순위 우리시와 사전입주협약을 체결한 자 △2순위 세종시 관내에서 동일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 △3순위 수도권에서 동일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다. 

    입주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게시판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5층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획지별로 신청을 받아 입주심의 후 적격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는 2024년이지만 예정일정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대금납부시기는 용지매매계약체결일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1차 중도금(30%)은 6개월 이내, 2차 중도금(30%)은 1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잔금(30%)은 소유권 이전 준비일로부터 30일 내 납부해야 한다. 
     
    토지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