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LPG 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랑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다.

    지원 대수는 10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 원이다. 

    과거에는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 통학 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통학 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용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