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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국회의원.ⓒ홍성국 의원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