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태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등 1426대 혜택
  • ▲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자 차고지에 세워둔  관광전세버스.ⓒ뉴데일리 D/B
    ▲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자 차고지에 세워둔 관광전세버스.ⓒ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운수 종사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교통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차량인 택시(개인·법인)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5863만원이 감면한다.

    이번 대상 차량은 1426대에 부과된 올해 정기분(6월)과 1월 자납분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감면동의안이 충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할 계획이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받는 교통운수 종사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