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조례안,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이용국 의원 조례안, 특수학교 균형 배치·장거리 통학 해소 추진
  • ▲ 좌축부터 안종혁 의원, 이용국 의원.ⓒ충남도의회
    ▲ 좌축부터 안종혁 의원, 이용국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감액 등을 심의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정 배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신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용국 의원의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5년 단위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균형 배치, 부지 확보 지원, 교육시설 확충,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재정 배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여 도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향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