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 “민-민 갈등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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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충주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조길형 충주시장이 민원 수용 거부 발언에 관한 반박 성명문을 발표했다.충주지역 칠금·금릉동·목행동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금가·동량면 지역으로 대안을 제시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민-민 갈등' 양상마저 전개되는 양상으로 번지자 조 시장이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충북선 고속철도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조 시장은 지난 18일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최근 논란으로 지역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충북선고속화사업 노선안 변경 건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이어 “충북선고속화철도 노선 변경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선거로 심판 운운하며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압력을 포함한 과도한 요구나 주장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국토부에 충북선 고속화철도 해당 구간의 노선 변경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충주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가 주장하는 대안 철도 노선은 전문가, 학계, 대형건설사 등으로부터 심도 있게 지도 조언을 받았으며, 관련 비치 자료만도 100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주민 여론조사에서 국토부(안)의 철도 노선에 71.9%가 반대했으며, 비대위가 제시하는 철도 노선에는 78.5%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국토부(안) 철도 노선은 최우선시해야 할 헌법, 철도건설법,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어 주민생활권, 녹지공간, 도시미관, 환경공해, 도시재생, 주택, 자연생태, 역사문화, 상권, 부동산. 커뮤니티의 사회적 가치를 결딴내는 악행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토부는 충북선 충주비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 오송∼충주∼제천 봉양 구간의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를 밟고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