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과정 소명,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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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