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 47억 원을 들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